최근 부동산 정보 부족으로 전세사기 등 거래 사고가 늘면서 경남도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민 행복시대를 위한 복지브랜드 ‘복지․동행․희망’ 시책과 연계해 부동산 정보 취득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정책이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사회초년생 부동산거래계약 유의사항 설명,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한 통역 지원 등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해마다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안내 공고, 4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의 신청서 접수·1차 심사, 5월 관할 시군구의 행정처분 내역 검증 등 2차 심사를 거쳤다. 이어 지난달 25일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총 112건의 신청 목록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5곳을 제외한 107곳을 선정했다. 경남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모두 6015곳이다.
동행중개사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며 부동산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능기부 형태의 성격인 만큼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지정이 철회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경남도가 처음 시행하는 부동산 복지서비스이자,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