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혐의’ 이경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입력 2025-07-02 18:02
이경규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약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방송인 이경규(6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병원을 방문한 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고,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평소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식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국과수로부터 약물 양성 결과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고 인정했다. 그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이 금지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