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인천 논현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장을 송치했다.
A경장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기준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행위를 할 경우 합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원경찰서는 A경장이 소속된 지구대도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최근 A경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