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노사는 전날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조금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첫째 12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수준이었으나 이번에 최대 10배 이상 상향됐다.
노사는 원격지로 발령받아 혼자 지내는 단신부임 직원의 교통비 대상도 기혼 직원에서 미혼 직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미혼 직원은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신한은행 측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