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점포 돌며 휴대전화 훔친 20대…2억7000만원 빼돌려

입력 2025-07-02 16:20
20대 A씨가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전국 소규모 점포를 돌며 휴대전화를 훔친 뒤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에 위치한 식당·옷가게 등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치고,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 45명이 입은 피해액은 총 2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잠금 설정을 하지 않은 휴대전화에 적힌 개인정보 등을 통해 A씨가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 전과만 27범이었던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타지역 경찰서에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번 범행도 출소 10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지갑 등 귀중품은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말고, 분실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잠금 및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 신분증 등도 따로 보관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노린 절도 등 각종 불법 범죄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