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위조 번호판’ 달고 운전한 남성의 최후

입력 2025-07-02 14:22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말소 차량 번호판이 경찰에 압수되자 직접 제작한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재판장 박종웅)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를 양도받은 뒤에도 명의 이전 없이 사용하다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탓이다.

A씨는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번호판에 대고 도안한 뒤 숫자를 검은색으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