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2025년도 군소음 대책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소음 대책사업은 군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격 소음 및 비행장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시행됨에 따라 매년 전년도의 군소음 일수 및 보상대상자를 파악한 뒤 다음 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보상 대상자는 군소음보상법에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주민이다. 매년 2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거주지역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옹진군은 지난해 204명에 대해 1954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신청을 완료한 총 203명 중 191명이 관련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보상 대상자로 확정됐다. 옹진군은 이들에 대해 다음 달 중 17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크기(㏈) 및 종류별로 1종에서 3종으로 구분된다. 피해보상금은 소음발생 일수를 고려해 1종(월별 6만원), 2종(월별 4만5000원), 3종(3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군기지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