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사건 재판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재판도 연기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지난달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이나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