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장외거래하자’ 유인, 7천만원 뜯어낸 2인조 검거

입력 2025-07-01 16:46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코인 거래를 하자고 꼬드겨 강도짓을 벌인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A씨를 전날 오전 4시19분쯤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22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로부터 7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B씨를 체포했으나 A씨까지 검거하진 못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SNS를 통해 C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해 C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타자 그를 폭행하고 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두 사람 가운데 A씨는 지난달 서울 지역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 경찰서가 행적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