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차량 사고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보험 사기범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3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30분쯤 부산 동구 범일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이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해당 차량이 가입한 보험은 남편 B씨의 ‘1인 한정 특약’으로 가입돼 있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배우자 B씨였던 것처럼 바꿔 말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18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타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입건해 지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날 초량동의 한 도로에서는 10대 청소년 C양이 친구들과 무단횡단을 하던 중 친구 한 명이 차량에 부딪히자, 자신은 충격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다쳤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속여 뺏었다. 경찰은 영상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C양의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하고 지난 25일 송치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건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들을 모두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진료나 고의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