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사진) 강원도 동해시장이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돼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심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뜻하지 않은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재판부의 배려와 판단 덕분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시간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시장의 책임과 소명을 다시금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동해시의 미래를 위해 일해왔다고 자부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업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받아도 그 책임은 시정의 책임자인 저에게 있음을 변명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성실하게 시정을 이끌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시장은 또 “”새로운 정부의 국정 방향에 어떻게 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동해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어진 시간 동안 새 정부의 정책에 동해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그동안 추진해 성과를 내는 사업들은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심 시장은 지난해 12월 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수산업체 대표인 B씨에게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 사업자 선정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멘트 제조업체의 각종 인허가 허가 기간 연장 승인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