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휴가철 맞아 산림 오염·훼손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25-07-01 14:43
산림청 관계자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