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st상식은 반려동물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멍냥 집사부터 전문가까지. 동물분야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다면 개st상식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는 동물병원 홈페이지와 건물 내부에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 엑스선 촬영 등 기초 진료비 20종이 게시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건물 내부나 홈페이지 중 한 곳에만 게시하면 됐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서툴거나 예약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병원의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접수 창구, 대기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동물병원 건물 내부 모두에 진료비를 책자 혹은 벽보로 게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는데요. 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 내부에 해당 동물진료비를 게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진료비 게시 항목은 초진·재진, 입원을 비롯해 예방접종(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등), 구충(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각종 기기검사(엑스선·CT·MRI·초음파 등) 및 정밀검사(혈액화학검사·전해질검사 등) 등 총 20개 항목입니다. 반려동물들이 6개월~1년 단위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대부분의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돼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보다 편하게 동물병원비 지출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조사(https://animalclinicfee.or.kr/index.do)’를 검색해보세요.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있는 전국 4100여 곳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분석해 지역 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은 초·재진 및 진찰, 입원, 백신 접종비, 각종 검사(엑스선 및 혈액) 등 4가지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전국 각지의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