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세제 개편, 당장은 검토 안해…李대통령도 약속”

입력 2025-07-01 11:0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당장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종합 부동산 대책’이 이달 초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정책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빚 부담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주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며 “7월 중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지만, 이론적인 추단이고 실제로 큰 근거는 없다.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코로나 때문에 추경이 계속 편성됐던 2020년, 2021년 사례를 비교해보면 물가가 오를 때도 있었고, 상승률이 낮을 때도 있었다”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추경이 실시됐는데 그때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겠다고 한 건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는 “배당소득세 등에 대한 고려는 일리 있는 얘끼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은 “6월 국회가 안 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 심사를 진행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