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전기버스가 충남 내포신도시를 달릴 전망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1일 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지구 지정이 돼야 해당 노선에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충남도청과 충남도교육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내포신도시는 홍성·예산군에 걸쳐 조성한 계획도시다. 왕복 4∼6차로 이상 도로가 조성돼 있어, 자율주행 실증에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 받는다.
도는 이번 고시에 맞춰 앞서 한시적으로 운행했던 셔틀 운행 방식의 자율주행 탑승 체험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자율주행버스 구간을 추가했다.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차량 확보, 고정밀 지도(HD Map) 구축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2023년 10월부터 두 달간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일원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무료 탑승 체험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구간의 자율주행버스는 14인승 전기차량으로, 안전요원이 함께 탑승해 9.5㎞ 구간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탑승 요금 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추후 유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도는 자율주행버스를 기존 내포 순환버스 배차 사이에 편성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변경으로 더 다양한 자율주행 시나리오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실증 환경 조성을 통해 충남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형을 확장하고 도민이 자율주행 기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