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내부고발자 출교 처분…김 여사 ‘샤넬백 의혹’ 본부장 빠져

입력 2025-06-30 19:23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의혹 등을 내부 고발해온 최모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출교’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반면 같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부부에 대한 공식 처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통일교 내부적으로 윤 전 본부장의 처분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냔 의문이 제기된다.

30일 교계에 따르면 통일교는 지난 25일 최 위원장에게 징계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징계규정 제3조에 따라 출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홈페이지 공지에서는 “최모 위원장은 더 이상 회원, 즉 ‘식구’의 자격이 없으며 징계위원회는 그 사실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했다”며 “협회 징계규정에 따라 출교 처분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들어갔지만, 통일교 측은 최 위원장이 징계위가 열린다는 사실 등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를 불출석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징계위에 함께 회부된 윤 전 본부장 부부에 대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 측에 고가의 명품백 등을 건네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부인 이모 씨와 함께 ‘출교’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으나, 해당 사실은 문서로 명시되지 않았다.

통일교 측은 “공문 발송 전까지는 최종 확정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통일교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대신·고신,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으로부터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단체다.

최모씨 관련 출교 처분 공문서. 홈페이지 캡쳐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