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 홍천군 산악지대에서 육군 병사가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다친 병사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 3명에 이어 대대장, 포대장 등 지휘관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숨진 병사의 소속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김도현(20)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통신운용반장 C 중사와 통신지원반장 D 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통신소대장 E 상사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C 중사와 D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은 동료 병사와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군 의료종합 상황센터 등 무전 교신 내용, 군 헬기 주행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A 중령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군 헬기 조종사와 응급구조사, 군의관 등 5명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김 상병은 사건 당일 오후 2시29분쯤 아미산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29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 상병은 자신의 짐(25㎏)과 다리를 다친 운전병의 짐(12㎏)을 번갈아 올려다 놓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 상병은 경추 5번 골절, 왼쪽 콩팥 파열로 인해 숨졌다.
유족 측은 김 상병 발견 직후부터 보고와 구호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중사 등이 김 상병을 발견한 뒤 27분간 부대에 보고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산이 험해 지상 구조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1시간 뒤에야 신고가 이뤄진 점을 들어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 지령으로 출동한 군 헬기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군 헬기가 구조에 실패하고 돌아간 뒤에야 소방헬기가 출동해 김 상병을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