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유인해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명재완의 변호인은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을 확인하려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해자 측은 명재완이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해왔을 뿐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형법상 가장 중한 형이 정해진 사건인 만큼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병합됐기에 재범의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귀속되지는 않는다”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양측과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김하늘양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채택돼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버님은 ‘하늘이를 내 목숨보다 사랑했고 여전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감형만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유족에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명재완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하늘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며칠 전에는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