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숙 인천시의원, 장애인 권익보호 증진 및 장기기증 인식 개선

입력 2025-06-30 14:40
장성숙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는 장성숙 의원(민·비례)이 인천지역 내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이날 열린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립체육시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가구원이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없어도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차별적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 조례에 대한 권익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해 개정한 사항이다.

현행 ‘조례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보호자’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나이와 관계없이 의존적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인 표현에 해당될 수 있기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자’로 수정한 것이다.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 조례 개정은 장기기증 문화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지난 2023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에서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69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개정에서는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내용과 시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장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300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