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 경남경찰에는 하루 동안에만 동일인의 112신고전화 885건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 남성은 본인 이름이나 지역, 정치인 이름 등 단어 한 마디만 하고 끊는 방법으로 반복 신고를 했다. 경찰은 장난전화를 일삼은 5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로 처벌했다.
앞으로 경찰에 장난·허위신고를 했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경남경찰청은 경찰력 낭비와 긴급상황 대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거나 신고전화를 통해 욕설·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 등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단순 장난전화를 반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경남경찰청 112에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해 적발된 사례는 총 302건(형사입건 30건, 통고처분 267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5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동안 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엄정수사 및 사법처리한다. 하루에만 885건을 신고한 A씨와 같이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등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112는 경찰의 도움을 긴급하게 원하는 국민들이 찾는 신고 창구”라며 “사소한 장난 전화 한 통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