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민원 급증…방치·다인탑승·안전모 미착용

입력 2025-06-30 13:02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교정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2만742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민원은 월평균 10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에 접수된 월평균 건수 553건과 비교하면 약 1.8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민원은 불법 방치 신고, 안전모 미착용 및 다수인원 탑승 신고, 출입 및 통행금지 요구 등이었다.

권익위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면서 관계기관에 불법방치 단속 및 관리 내실화, 안전관리 강화, 출입금지 지역 관리·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