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릴까…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받는 이유

입력 2025-06-30 12:58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가 최고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감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명씨 측이 이를 토대로 감형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명씨의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명씨 변호인이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명씨에게도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명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소견을 토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은 여전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감형만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유족에게 가혹하다”고 전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명씨는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50번 제출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하교하는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