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데…” 택시기사 기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입력 2025-06-30 09:35
택시기사의 기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30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50대)에게서 현금 117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이날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타고 내려갔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곧 다시 대구로 올라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B씨를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택시기사는 A씨가 현금을 건네받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준다는 스팸전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해 피해를 볼 뻔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고액을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는 데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범행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