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15% 넘긴 넥스트레이드… ‘거래 중단’ 현실화하나

입력 2025-06-30 05:00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3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넥스트레이드 개장식에서 개장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윤웅 기자

지난 3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로 출범한 넥스트레이드(NXT)가 시장점유율 제한 제도로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현행법상 지난 6개월간 일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게 되면 NXT 거래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규정대로라면 NXT 출범 6개월이 되는 오는 9월 이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5일 넥스트레이드의 일 평균 거래량은 약 3억주, 거래대금은 10조원이다. 이 기간 NXT의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7%, 거래대금 비중은 31.8%가량을 차지한다. NXT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 수는 총 791개다.

NXT의 거래 규모는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3월 초까지는 거래 종목 수가 제한적이어서 한국거래소 대비 점유율이 작었지만 3월 말 이후 종목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이러한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매매 체결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점유율 제한 때문이다.

이 법은 NXT의 6개월간 일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 개별 종목 거래량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준을 넘으면 NXT의 거래는 중단되게 돼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이미 350여개의 종목이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에는 점유율 한도를 초과한 종목 수가 약 570개로 증가했고, 6월 초에는 630개로 더 늘었다. 일부 종목의 경우 현재 거래량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시장 개설 6개월이 지나 규제 적용이 시작되는 9월쯤에는 다수의 종목이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NXT의 거래 자체가 막힐 여지도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XT의 거래가 중단되면 투자자의 거래 편익이 끊기고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들도 일부 종목이 NXT 거래 목록에서 빠지면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등 전산 작업이 필요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NXT는 내부적으로 일부 종목에 한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복수 시장 체제를 통한 자율적인 혁신 등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규제가 유지되는 한 NXT는 일정 비율 이상의 거래를 초과할 경우 법적 상한에 따라 거래를 인위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할 동기 역사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