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욕 해?” 前남친 지인에게 DM 160회 보낸 20대

입력 2025-06-29 15:19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잘 모르는 상대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2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총 163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대부분 “왜 내 전 남자친구에게 내 욕을 하느냐”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해 지속해서 연락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