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사망한 아버지 시신을 보름이 넘도록 그대로 놔둔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아들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아들에게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목명균)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지난해 11월 30일에서 12월 20일 사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은 이웃의 신고로 지난 1월 3일에서야 발견됐다. 부자는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의성을 부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진동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3일 전 안방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B씨의 사망 추정 시기를 고려하면 A씨가 안방에 들어갔을 때 고도로 부패된 아버지의 시신을 눈으로 보는 등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은 A씨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아버지가 사망했는데도 관할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해 유기했고 그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르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