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이 일로 수사·재판받는 중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지속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강원도 태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해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9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도 불과 2개월여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이다.
A씨는 이 일로 수사와 재판받던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거나 만취 운전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 들어 뺑소니 피해자 측에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낮췄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