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대면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특검팀은 공수처 체포저지 혐의를 비롯해 비화폰 삭제, 계엄 전후 국무회의 관련 내용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었으나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검 정문에서 내려 공개 출석했다. 서울고검 측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바리케이드를 세워 차량 출입을 막아 둔 바 있다. 조사에는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의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채명성(36기)·송진호(40기) 변호사도 입회했다.
특검팀은 가장 먼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인 지난 1월 3일 병력 200여명에다 3단계 차벽까지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시점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쏠 수 없나”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군사령관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에 대해 논의했는지 등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