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형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요가 등을 가르치는 체육시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 약관을 강요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업체는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다수 발생한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개 업체의 계약서를 조사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만3807건이 접수됐는데, 업체 20개 가운데 14개는 약관에 중도해지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 대부분 체육시설업 이용자가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관행에도 12곳은 할인 회원권에만 계약 해지를 금지했다. 3개 업체는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를 불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18개 업체가 체육시설업장을 이용하며 발생한 물품의 분실, 이용자의 부상, 회원 간의 분쟁 발생과 관련해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사업자의 귀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헬스장은 또 관련 규정상 최소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3개 업체는 새벽 시간대 관리인을 두지 않았다. 이때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뒀다.
회원권 양도를 제한한 사례도 적발됐다. 5개 업체는 할인된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했고, 2개 업체는 직계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양도를 허용했다. 4개 업체는 양도받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유하고 사업자 개선 조치 등 체육시설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