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음료 먹이고 차량 바다 돌진해 아내·두 아들 숨지게 한 40대

입력 2025-06-27 11:42
2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으로 빠진 일가족 탑승 차량이 인양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면제를 희석한 음료를 먹여 아내와 자식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한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18·16)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건설현장 일용직인 A씨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에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가장 A(40대·남성) 씨가 지난 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12분쯤 가족여행을 이유로 무안군 모 숙박업소에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인 31일 목포와 신안 등을 거쳐 진도로 이동했다.

이동 중 목포 평화광장 근처에서 차량 안에 있던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 음료를 복용하게 했다. 수면제는 아내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홀로 차에서 빠져나와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는 지난 2일 선착장에서 약 3㎞ 떨어진 상점에서 전화를 빌려 형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한 A씨는 범행 44시간 만인 2일 밤 9시9분쯤 광주 서구 양동 길거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채무와 아내 문제로 힘들어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는데 막상 차에 물이 들어차니 무서워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