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한국콜마그룹 오너가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콜마그룹 남매는 다음 주 법정에서 만나 다투게 됐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은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음 주에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일 윤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하지만 윤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가처분 심문이 오는 2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된다고 상세히 밝혔다.
이번 분쟁은 윤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5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윤 대표는 윤 부회장이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 3자 간의 경영합의를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남매간 분쟁은 지난달 30일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며 부자간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윤 부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윤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독립 경영을 보장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윤 대표 측은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의 행위가) 콜마그룹의 합리적 승계 구조 및 경영 질서, 나아가 콜마그룹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윤 회장은 3자 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일 진행되는 가처분 심문에서는 2018년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의 세부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사내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