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현대차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한 5000억원대 신주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9월 13일 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식 104만5430주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MG글로벌이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합작법인이어서 제3자 배정 가능 대상인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HMG글로벌은 피고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단순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이었다는 영풍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은 현대자동차그룹 및 HMG글로벌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 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거나 임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려아연이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신주발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