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택시로 치며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화성시 소재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었다”며 “이로 인해 싸우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차 후 B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그대로 B씨의 차를 몰아 도주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시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발견된 흉기 3점에 대해서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자기 보호를 위해 챙겨서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주민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화성=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