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본다…경남경찰 화물차 법규위반 드론단속 강화

입력 2025-06-27 09:26 수정 2025-06-27 13:34
경남경찰청 드론팀 직원이 단속용 드론을 날려보내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남해고속도로 등에서 화물차량 교통법규 위반 드론단속이 강화된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화물차량 중요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집중단속을 연중 펼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진영휴게소 등에서 드론을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드론팀과 한국도로공사가 협업해 화물차 갓길통행·안전띠·지정차로통행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우선 경고장을 발부하고 4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도내 고속도로 교통사고 180건 중 화물차 비중은 38.33%에 달하며, 올들어 현재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58건 중에서도 화물차 사고 비중이 39.65%에 이른다.

경찰 드론은 지금까지 인명 수색이나 구조활동에 주로 사용됐지만 지난해부터 교통단속 현장에도 도입돼 활용되고 있다.

장원호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드론을 적극 활용한 사고예방 및 집중단속을 계획 중”이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국민들께 홍보해 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