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시내버스 추돌한 40대 운전자 검거

입력 2025-06-27 07:27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을 하다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추돌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2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돌 사고를 낸 A씨는 복통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버스에도 기사와 승객 20여 명은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후 이송 환자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