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제자리’…1만1460원 vs 1만70원

입력 2025-06-26 22:23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넘겼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긴 채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며 제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올해 대비 14.3% 인상)으로 40원을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1만60원으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70원(올해 대비 0.4% 인상)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29일은 휴일(일요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였다. 올해도 이를 어기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됐으나,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대체로 시한을 넘기고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데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결정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했을 때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