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의 요건을 갖춘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초기보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400건에서 지난 5월 1700건이다.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700건에서 지난달엔 900건 수준이다.
사기 유형으로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의 60.3%는 수도권 거주자였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 27.4%), 경기(6657명, 21.9%), 대전(3569명, 11.7%), 인천(3341명, 11.0%), 부산(3328명, 10.9%) 순이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비중이 1만4983명(49.28%)으로 가장 컸다. 이어 20대 7854명(25.83%), 40대 4240명(13.95%) 순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하(1만2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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