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실화자 기소…“범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게 노력”

입력 2025-06-26 14:43 수정 2025-06-26 15:10
지난 3월 26일 경북 안동시 남선농공단지 인근 야산이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불타고 있다. 권현구 기자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6일 ‘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씨(54)와 과수원 임차인 B씨(62)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하던 중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을 운영 중인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과수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고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해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B씨 과실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에서 약 7만6082㏊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원과 산림청 등이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경북 산불은 실화에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발화지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의 경우 주변에 논밭이나 민가가 없는 점,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이 인적 왕래가 드문 곳인 점, 발화 당일 낙뢰 등 자연발화 요건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