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6일 ‘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씨(54)와 과수원 임차인 B씨(62)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하던 중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을 운영 중인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과수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고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해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B씨 과실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에서 약 7만6082㏊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원과 산림청 등이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경북 산불은 실화에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발화지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의 경우 주변에 논밭이나 민가가 없는 점,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이 인적 왕래가 드문 곳인 점, 발화 당일 낙뢰 등 자연발화 요건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