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국내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일반적으로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동안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한 특허심판원은 올해 특허 분야에도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사례는 조정으로 특허분쟁이 종결된 첫 사례다.
앞서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전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으며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구성됐다.
양사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및 심판 종료가 이뤄졌다. 양사는 향후 납품 등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심판원은 이번 조정성립이 특허권 분쟁을 종결했을 뿐 아니라 양 기업의 협력관계 회복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에 참여한 기업대표는 “심판부의 조정 권유가 없었다면 분쟁이 오래 지속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양사가 다시 협력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효과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조정이 적합한 사건은 앞으로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