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서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교수는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인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는데 서 교육감은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후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게시했다.
해당 폭행 의혹은 2013년 당시 서 교육감이 이 교수가 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찌검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1심에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2심에 들어선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1심은 “이 교수가 ‘뺨을 맞았다’고 한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폭행이 실제 있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 간접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해 쌍방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한 ‘뺨을 맞았다’는 진술의 신빙성도 배척할 수 없다”며 “SNS에 올린 글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적은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즉흥적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뤄지는 토론회 발언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인용하며 토론회 발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전합 판례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20년 7월 대법원 전합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