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에 성범죄 저지른 기타 강사 ‘징역 11년’

입력 2025-06-26 11:33

초등학생 수강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기타 학원 강사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13세 미만 수강생 2명을 추행한 사실이 들어나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