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와 관련있다”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입력 2025-06-26 11:28
배우 이영애(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배우 이영애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경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천수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하자 “이영애의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이영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애는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양주경찰서는 정 전 대표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로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역시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은 또다시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이 지난해 8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후 사건을 직접 수사해 지난 3월 정 전 대표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