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함에도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상당한 부실로 인해 과속방지턱 앞을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피해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1억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달서구 한 이면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와 약물 관련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