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30일부터 접수…진료비 전액 지원

입력 2025-06-26 10:43
경북 영덕군청 전경

경북 영덕군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접수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30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주택 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 부상자, 사망자의 유족 등이다. 단, 재난 발생 당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다.

의료급여는 한시적으로 재난 발생일인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소급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다.

외래 진료 시에는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해당 기간 중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한 의료급여 항목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가구 내 일부 구성원만 의료급여 대상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산불 피해로 상처 입은 마음과 일상을 회복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