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이어간다.
경기도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해, 폭설, 각종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된 군 장병들이 임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로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총 32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비는 1억5334만원(1인당 보험료 4만7920원)이 집행됐다.
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24년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시·군별 군 장병 동원 현황을 받아 실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된 1567명의 군 장병에게 보험가입이 지원됐다.
상해보험에 가입된 군 장병은 복구 지원 활동 중 사망하거나 상해, 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2025년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보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와 군포, 남양주, 고양,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기초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군 장병 안전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매월 시·군별 군 장병 재난복구 현장 동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시·군 및 군부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정창섭 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