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보다 좀 더’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

입력 2025-06-25 13:13

충북 음성군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소속 노동자에게 임금 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군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군은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조병옥 군수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은 충북도, 충주시에 이어 도내 3번째다.

충북도는 올해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에 적용하는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803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정부 최저임금 시급 1만0030원보다 1773원 많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500명 정도이다. 시급을 토대로 환산한 이들의 월 급여(209시간 근무 기준)는 246만6827원이다.

도는 2021년 8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충주시는 지난 3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액수 등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오는 9월 정해진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