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한 해 동안 접경지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 최소 7건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접경지에 깔린 관측 장비를 통해 불법 비행을 파악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군은 “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살포하는 대북전단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권은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에도 불구하고 군이 대북전단 풍선 부양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이 지난해 군으로부터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있다고 수신받은 내역은 모두 27건이다.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민통선 이북지역(P-518 공역) 등을 뜻한다.
그러나 통일부가 시민단체 제보와 내부 정보망 등을 통해 파악한 지난해 ‘비행금지구역 내 대북전단 위규비행(미승인 비행) 발생 건수’는 34건으로 집계됐다. 군이 파악한 27건 외에 추가로 7건이 더 있는 것이다. 군이 놓친 7건은 인천 강화도에서 6건, 경기 파주에서 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도 비행금지구역 감시 체계에 빈틈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군은 또 파악한 27건조차 대북전단임을 특정하지 못하고 ‘대북전단으로 추정된다’고만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도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군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발생한 위규비행으로 신고하지 않아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일일이 파악해 대응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접경지 불법 비행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를 보면 군은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서 불법 비행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이를 조사해 국토교통부 관할 지방항공청에 보고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경찰이 하더라도, 접경지 불법 비행에 대한 신고 의무는 군에 있다”며 “접경지에 감시 장비를 갖춘 군이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소극적 소리”라고 지적했다.
불법 비행을 발견해 신고해야 할 책임이 군에 부여된 건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권한을 위임했고, 국방부 장관은 이 권한을 다시 합참의장에게 넘겼다. 부승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풍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언제 어디서 얼마나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관계부처는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