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강도 전과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51분쯤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도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한 A씨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과 광주, 전주, 천안 등지로 이동했다가 경기 평택에서 24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공개수배가 내려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