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들에 패딩 돌린 의령군의원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5-06-25 11:40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고가의 패딩점퍼를 돌린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72만5000원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법원은 이와 함께 패딩 구입 비용을 대신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추징금 27만5000원을 명령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부탁해 의령군의회에 50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25벌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료의원 10명과 군의회사무국 직원 15명이 이를 나눠 가졌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 A씨와 대화 중 의회 단체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법 위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대가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500만원이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보조금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과 A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뇌물죄의 경우 A씨 업체에 보조금이 갔는지 여부를 떠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한지형 부장판사는 “김 의원은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조사 초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여러 지시나 회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