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다 속이고 성공보수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입력 2025-06-25 09:50
서초경찰서. 뉴시스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데도 의뢰인을 속여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22~2023년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승소했다고 속여 성공보수 등 2억4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과거에도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리고 성공보수를 챙겨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