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22~2023년 의뢰인 6명에게 패소했거나,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승소했다고 속여 성공보수 등 2억4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과거에도 소송 결과를 허위로 알리고 성공보수를 챙겨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